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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정부의 노조 집회∙시위 강경 대응 지지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7.10

역대급 규모의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내달 3~15일 2주간 진행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하는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양경수, “최근 민주노총이 진행해 온 총파업 중 가장 큰 규모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3.06.23

[현장스케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찰청까지 이어진 양회동 열사 추모 행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1

“당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겠다”, 노동자 5천여명 고(故) 양회동 열사 추모

▷21일 고(故) 양회동 열사 발인과 노제, 영결식 진행 ▷주최 측 추산 5천명 결집…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6.21

[위포트] 정부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두고 찬반 격론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3.06.13

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6.07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파이낸스센터 앞 기습 설치…민주노총 "조합원 4명 부상" ▷강민국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 분명히 물어야" ▷이소영 "기본권과 인권 무시한 폭력진압 멈춰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6.0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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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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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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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