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현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닌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는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가 성명을 낸 데는 최근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진압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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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