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현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닌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는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가 성명을 낸 데는 최근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진압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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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