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현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닌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는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가 성명을 낸 데는 최근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진압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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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