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현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닌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는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가 성명을 낸 데는 최근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진압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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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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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