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에 우려 표한 국제엠네스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는 현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정부의 허가를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닌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는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가 성명을 낸 데는 최근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진압 발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의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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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