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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찬성 41.18%

중립 9.80%

반대 49.02%

토론기간 : 2023.05.24 ~ 2023.06.08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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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