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Best 댓글
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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