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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입력 : 2023.05.23 15:06 수정 : 2023.05.23 15:11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면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 의장은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답은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노조 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형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됐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다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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