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면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장은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답은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노조 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형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됐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다”며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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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