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면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장은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답은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소음 기준을
낮추거나, 소음 측정 횟수를 줄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음 규제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지적된 노상 방뇨, 음주, 노숙 등의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노조 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형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확대됐기에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을 누빌 수 있었다”며
“여당이 됐다고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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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