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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주최측 추산 1000여명 참석
▷지난달 20일 유호준 의원이 입법예고 한 이후 조례철폐 요구 이어져
▷"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 탈시설 조례 반드시 폐기돼야"

입력 : 2023.05.17 17:07 수정 : 2023.05.18 08:50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3일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들여다봐주십쇼. 이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족과 함께 못했던 걸 옆집과 뒷집 눈치 안보고 잘 살수 있게 해준 보금자리와 같습니다. 반면 지원 주택의 삶은 좁디 좁은 공간에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또 다른 최악의 시설로 내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경기도의회는 악법인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기해야 합니다"(강수미 거주시설 보호자)

 

1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청 북문 앞에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를 향해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습니다.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를 중심으로 관련단체들은 조례안 철회를 요구 했습니다. 조례안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한때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란에는 이를 반대하는 댓글이 5000개 이상  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유의원은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에서는 조례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닌 꼭 필요한 공간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우리에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라 행복한 공간이다.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으면 단 1초라도 맡기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변현숙씨는 "스스로 대소변 처리 못하고 자해행위를 하며 인지가 안되는 중증장애 아들이 30년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잘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경학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대표는 "이번 조례안을 만든 유호준 의원이 중증장애인과 일주일만 함꼐 살아가라고 하고싶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절대 필요성과 귀한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중증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이룰수 없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을 누비는 또 하나의 세컨 하우스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1539개소 시설 중 316개소(20.5%)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시설 수가 많으니 시설거주장애인 수도 가장 많습니다. 전국 시설거주장애인 2만 9086명 중 5876명(20.2%)이 경기도 시설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는 현실을 부정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 부모와 동반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3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부모회는 공개되지 않은 비극적 사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내가 자식과 같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절망감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위기가정의 부모들을 예비 살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탈시설 정책의 민낯"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개회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참여자들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게 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의 탈시설은 당연하다는 전제로 만든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만든 프레임이다. 전장연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관리 감독하에 두려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여 탈시설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표가 되는 일부 세력에 야합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소속 변현숙씨는 "유호준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전장연 사익을 위해 준비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탈시설시켜 전장연이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권이 개입된 얄팍한 속내일 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수미 거주시설 보호자 또한 "우리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도 돈에 눈이 먼 전장연과 정치인들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강경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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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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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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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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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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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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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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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