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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주최측 추산 1000여명 참석
▷지난달 20일 유호준 의원이 입법예고 한 이후 조례철폐 요구 이어져
▷"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 탈시설 조례 반드시 폐기돼야"

입력 : 2023.05.17 17:07 수정 : 2023.05.18 08:50
"거주시설은 꼭 필요한 공간 , 경기도 탈시설 조례 폐기하라" 1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3일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들여다봐주십쇼. 이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족과 함께 못했던 걸 옆집과 뒷집 눈치 안보고 잘 살수 있게 해준 보금자리와 같습니다. 반면 지원 주택의 삶은 좁디 좁은 공간에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또 다른 최악의 시설로 내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경기도의회는 악법인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기해야 합니다"(강수미 거주시설 보호자)

 

1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청 북문 앞에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를 향해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및 보호자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습니다.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를 중심으로 관련단체들은 조례안 철회를 요구 했습니다. 조례안이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한때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란에는 이를 반대하는 댓글이 5000개 이상  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유의원은 조례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에서는 조례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닌 꼭 필요한 공간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참여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우리에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라 행복한 공간이다.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으면 단 1초라도 맡기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변현숙씨는 "스스로 대소변 처리 못하고 자해행위를 하며 인지가 안되는 중증장애 아들이 30년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잘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경학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대표는 "이번 조례안을 만든 유호준 의원이 중증장애인과 일주일만 함꼐 살아가라고 하고싶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절대 필요성과 귀한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중증장애아를 가진 가정에서 이룰수 없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을 누비는 또 하나의 세컨 하우스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1539개소 시설 중 316개소(20.5%)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시설 수가 많으니 시설거주장애인 수도 가장 많습니다. 전국 시설거주장애인 2만 9086명 중 5876명(20.2%)이 경기도 시설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안은 인권침해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시설이용 희망자와 대기자가 넘쳐는 현실을 부정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다 부모와 동반 자살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30여 건 발생했습니다. 부모회는 공개되지 않은 비극적 사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내가 자식과 같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난다'는 절망감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위기가정의 부모들을 예비 살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탈시설 정책의 민낯"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개회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집회에 참여한 단체 및 참여자들은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금전적 이권을 갖게 되는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의 탈시설은 당연하다는 전제로 만든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만든 프레임이다. 전장연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들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관리 감독하에 두려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여 탈시설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표가 되는 일부 세력에 야합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소속 변현숙씨는 "유호준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은 전장연 사익을 위해 준비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탈시설시켜 전장연이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권이 개입된 얄팍한 속내일 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수미 거주시설 보호자 또한 "우리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도 돈에 눈이 먼 전장연과 정치인들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강경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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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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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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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