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

찬성 7.27%

중립 1.73%

반대 91.00%

토론기간 : 2023.05.11 ~ 2023.05.25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폐기/제정 관련 시위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이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단체와 부모회가 조례안 폐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철폐를 주장한 반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단체는 수정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24시간 365일 필요한 돌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등 실질적 주체자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및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도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장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포함한 경장협 등 시설단체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례안에 오해 있어...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이날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아라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이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킨다는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에는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에 당장 문닫고 탈시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협약이고 국제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시설에서 속옷을 공동을 돌려서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삼십년 전에는 나 같은 중증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못산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한명씩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싸우면서 지금의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창 위에 찬성, 반대, 중립 버튼을 선택 후 의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 의견 

반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 의견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