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이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단체와 부모회가 조례안 폐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철폐를 주장한 반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단체는 수정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24시간 365일 필요한 돌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등 실질적 주체자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및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도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장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포함한 경장협 등 시설단체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례안에 오해 있어...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이날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아라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이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킨다는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에는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에 당장 문닫고 탈시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협약이고 국제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시설에서 속옷을 공동을 돌려서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삼십년 전에는 나 같은 중증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못산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한명씩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싸우면서 지금의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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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