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이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단체와 부모회가 조례안 폐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철폐를 주장한 반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단체는 수정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24시간 365일 필요한 돌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등 실질적 주체자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및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도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장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포함한 경장협 등 시설단체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례안에 오해 있어...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이날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아라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이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킨다는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에는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에 당장 문닫고 탈시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협약이고 국제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시설에서 속옷을 공동을 돌려서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삼십년 전에는 나 같은 중증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못산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한명씩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싸우면서 지금의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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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