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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

찬성 7.27%

중립 1.73%

반대 91.00%

토론기간 : 2023.05.11 ~ 2023.05.25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폐기/제정 관련 시위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이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단체와 부모회가 조례안 폐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철폐를 주장한 반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단체는 수정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24시간 365일 필요한 돌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등 실질적 주체자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및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도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장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포함한 경장협 등 시설단체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례안에 오해 있어...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이날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아라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이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킨다는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에는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에 당장 문닫고 탈시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협약이고 국제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시설에서 속옷을 공동을 돌려서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삼십년 전에는 나 같은 중증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못산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한명씩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싸우면서 지금의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창 위에 찬성, 반대, 중립 버튼을 선택 후 의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 의견 

반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 의견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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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