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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입력 : 2023.05.12 15:52 수정 : 2023.05.12 15:54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지난 20일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경기도는 6000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96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시설에는 많게는 7~8명이 한 방에 갇혀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목격해왔고, 이런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탈시설에 대한 무책임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박한수 부위원장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학창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교생활은) 뇌성마비냐, 특수마니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나뉘었다면서 “(내가 생활했던 시설은) 보통의 거주 시설에 비해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8일 재차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오는 16일 탈시설 조례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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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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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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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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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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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