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지난 20일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경기도는 6000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96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시설에는 많게는
7~8명이 한 방에 갇혀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목격해왔고, 이런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탈시설에 대한 무책임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박한수 부위원장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학창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교생활은) 뇌성마비냐, 특수마니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나뉘었다”면서 “(내가 생활했던 시설은) 보통의 거주 시설에 비해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8일 재차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오는
16일 탈시설 조례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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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