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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입력 : 2023.05.12 15:52 수정 : 2023.05.12 15:54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지난 20일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경기도는 6000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96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시설에는 많게는 7~8명이 한 방에 갇혀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목격해왔고, 이런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탈시설에 대한 무책임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박한수 부위원장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학창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교생활은) 뇌성마비냐, 특수마니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나뉘었다면서 “(내가 생활했던 시설은) 보통의 거주 시설에 비해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8일 재차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오는 16일 탈시설 조례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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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