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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유호준 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측의 거센 비판에 조례안 수정 후 재차 입법예고

입력 : 2023.05.12 15:52 수정 : 2023.05.12 15:54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지난 20일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경기도는 6000여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음에도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96년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아봤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시설에는 많게는 7~8명이 한 방에 갇혀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이런 시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거주 시설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목격해왔고, 이런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탈시설에 대한 무책임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박한수 부위원장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학창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학교생활은) 뇌성마비냐, 특수마니냐,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는냐에 따라 위계질서가 나뉘었다면서 “(내가 생활했던 시설은) 보통의 거주 시설에 비해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비일비재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의원이 입법예고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에서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추가하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8일 재차 입법예고됐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례안 수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오는 16일 탈시설 조례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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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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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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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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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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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