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6.23 09:35 수정 : 2023.06.23 10:09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 故 양회동 열사 노제에 참여중인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총장은 집회 주최 측이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진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는) 정부·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등 강경 기조를 잡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하향으로 이어진다“(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주 언론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Q. 정부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헌법 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행사를 두고서도 최근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은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법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불편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규제하려는 등의 행위는 대법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1 2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설켜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또한 시위라는 말에는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유하든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조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노조 집회·시위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나오던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때부터 꾸준히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지난 고공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자의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망루를 올려 하청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행위입니다. 시민 불편, 폭력, 파괴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진압하려 하자 농성 노동자가 망루에 있던 파이프를 뜯어노동자 주장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저항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노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대화보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조 측에서는 투쟁 이외의 대응은 없습니다.

아울러 충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69시간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뀌지 않는 노조법 2·3,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총의를 모아 지난 5 31일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바뀐 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7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