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 故 양회동 열사 노제에 참여중인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총장은 집회 주최 측이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진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는) 정부·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등 강경 기조를 잡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하향으로 이어진다”며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주 언론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Q. 정부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헌법 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행사를 두고서도 최근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은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법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불편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규제하려는
등의 행위는 대법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1박 2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또한 시위라는 말에는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유하든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조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노조 집회·시위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나오던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때부터 꾸준히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지난 고공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자의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망루를 올려
하청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행위입니다. 시민 불편, 폭력, 파괴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진압하려 하자 농성 노동자가 망루에 있던 파이프를 뜯어 ‘노동자 주장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저항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노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대화보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조 측에서는 투쟁 이외의 대응은 없습니다.
아울러 충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69시간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뀌지 않는 노조법 2·3조,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총의를 모아 지난 5월 31일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바뀐 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7월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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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