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 故 양회동 열사 노제에 참여중인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총장은 집회 주최 측이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진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는) 정부·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등 강경 기조를 잡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하향으로 이어진다”며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주 언론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Q. 정부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헌법 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행사를 두고서도 최근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은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법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불편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규제하려는
등의 행위는 대법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1박 2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또한 시위라는 말에는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유하든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조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노조 집회·시위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나오던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때부터 꾸준히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지난 고공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자의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망루를 올려
하청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행위입니다. 시민 불편, 폭력, 파괴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진압하려 하자 농성 노동자가 망루에 있던 파이프를 뜯어 ‘노동자 주장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저항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노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대화보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조 측에서는 투쟁 이외의 대응은 없습니다.
아울러 충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 69시간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뀌지 않는 노조법 2·3조,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총의를 모아 지난 5월 31일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바뀐 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7월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