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6.23 09:35 수정 : 2023.06.23 10:09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 故 양회동 열사 노제에 참여중인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총장은 집회 주최 측이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진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는) 정부·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등 강경 기조를 잡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하향으로 이어진다“(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주 언론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Q. 정부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헌법 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행사를 두고서도 최근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은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법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불편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규제하려는 등의 행위는 대법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1 2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설켜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또한 시위라는 말에는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유하든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조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노조 집회·시위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나오던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때부터 꾸준히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지난 고공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자의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망루를 올려 하청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행위입니다. 시민 불편, 폭력, 파괴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진압하려 하자 농성 노동자가 망루에 있던 파이프를 뜯어노동자 주장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저항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노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대화보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조 측에서는 투쟁 이외의 대응은 없습니다.

아울러 충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69시간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뀌지 않는 노조법 2·3,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총의를 모아 지난 5 31일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바뀐 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7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4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5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