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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표출하기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김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언론국장과 인터뷰 진행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
▷"금속노조는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6.23 09:35 수정 : 2023.06.23 10:09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 故 양회동 열사 노제에 참여중인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희근 경찰총장은 집회 주최 측이 야간문화제를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진행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산 과정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는) 정부·경찰이 집회 강제 해산 등 강경 기조를 잡았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국장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 하향으로 이어진다“(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김한주 언론국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Q. 정부의 집회ㆍ시위 강경 대응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헌법 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의 행사를 두고서도 최근불법이라고 낙인을 찍고 탄압으로 대응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국은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하면 집회시위를 보장받는 법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법은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불편에 대해 사회적인 불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간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소음을 규제하려는 등의 행위는 대법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1 2일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주의는 본디 시끄러운 것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얽히고설켜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또한 시위라는 말에는 위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는 만큼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를 점유하든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든 목소리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노조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노조 집회·시위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나오던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때부터 꾸준히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노조의 활동을 폄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지난 고공농성 진압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이를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자의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대응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망루를 올려 하청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행위입니다. 시민 불편, 폭력, 파괴 행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진압하려 하자 농성 노동자가 망루에 있던 파이프를 뜯어노동자 주장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저항했을 뿐입니다. 노동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주체,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최근 노정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속노조는 어떠한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표출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대화보다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조 측에서는 투쟁 이외의 대응은 없습니다.

아울러 충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69시간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뀌지 않는 노조법 2·3,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이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총의를 모아 지난 5 31일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후 바뀐 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7 12일 다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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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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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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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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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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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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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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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