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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겠다”, 노동자 5천여명 고(故) 양회동 열사 추모

▷21일 고(故) 양회동 열사 발인과 노제, 영결식 진행
▷주최 측 추산 5천명 결집…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 없어

입력 : 2023.06.21 16:05 수정 : 2023.06.21 16:16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고(양회동씨의 발인과 노제가 21일 진행됐습니다.

 

이날(21일) 오전 8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유가족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씨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발인식이 끝난 후 운구차량은 서울대학병원을 출발해 노제가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향했으며주최 측 추산 5천 여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장례행렬에 참석한 A씨는 (양회동 열사의) 49제를 맞이하고가시는 길을 배웅드리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장에 참석했다고 밝히며“(우리는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현 정부는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또 다른 참여자 B씨는 양회동 열사가 억울하게 탄압받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참여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조 역시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진 중 교통혼잡을 우려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행진을 막아 조합원과 실랑이가 벌어지긴 했지만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운구행렬은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도착해 노제를 진행했습니다노제에서 추도사를 맡은 김정배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지부장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동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정말 죄송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지부장은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며폄훼하고 분양소마저 짓부수는 폐륜 집단을 보았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노동자국민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추도사에서 윤장혁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살인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서 “(그럼에도윤석열 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고 태도 변화도 없으면서경찰 특진 40명 추가, 200 단속작전도 연장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가 남긴 정신을 산자들이 가슴에 새겨 (양회동열사가 염원했던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2500만 노동자들이 실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노제를 끝낸 조합원들은 영결식이 진행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해 오후 1시께 영결식을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영결식이 끝나고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양 씨의 하관식을 끝으로 노동시민사회장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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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