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행된 건설노조 탄압을 ‘국가적 폭력’이자 ‘내란 정부의 폭정’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조합이 함께한 날 양희동 열사는 건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생을 마감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가 자행한 건폭몰이, 즉 범정부 차원의 건설노조 죽이기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된 이 시점에서, 건폭몰이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수감돼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감옥에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의 즉각 석방과 형 확정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재판 중인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기소 중단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진보당은 구속자 중 2명이 70대 고령의 건설노동자로, 4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한 뒤 노조 활동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건설노조 본부 및 지부 사무실에 대한 21차례의 압수수색과 225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 700여 명의 기소, 43명의 구속은 과도하고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단체 교섭 활동을 공동 강요로 보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이후 3년 동안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기소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수많은 조합원이 구속, 기소됐고 아직도 1000여 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2억 4730만 원의 벌금형을 포함한 440여 명이 형이 확정됐으며, 형사 재판만도 약 60건에 달하고 있다. 민사·행정 재판까지 합하면 거의 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희동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장이기도 한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사무처장도 참석해 “강릉지검 CCTV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악의적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 사법기관이 공모하듯 건설노동자를 희생양 삼았던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보당은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수감 실태를 듣고 실태 파악을 지시했으며, 8월 3일에는 민생 재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단순한 검토에 그쳐선 안 되며, 실질적 사면과 복권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건설노동자 사면 복권을 ‘노동 존중 사회로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 당국, 정치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범죄로 규정한 과거의 역사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면과 복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을 되찾는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명예 회복은 단지 개별 사건이 아닌 한국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법률단체와 건설노조는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탄압으로 처벌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사면과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 4명에 대한 우선적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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