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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주차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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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8.14 01:30 ~ 2024.09.04 14:00
[폴앤톡]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주차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해 큰 불이 났습니다.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렸는데요. 1,5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기반 설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끊기고, 집안에서 검은 분진이 나오는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된 차종은 벤츠사의 EQE 세단으로, 전기차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불이 난 겁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공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칙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 출입 허용을 선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전기차 차주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주차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한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차를 잘못 만든 회사가 문제인데, 90% 충전 제한이 걸리고 욕은 욕대로 먹을 것 같아서 문제다”, “불안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는 건 해당 소유자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등 서울시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책임을 전기차의 제조사가 아닌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화재 예방, 혹은 재산권 침해. 여러분은 서울시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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