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늘봄학교 시행 1개월, 평가는?
(출처=대통령실)
편집자주: 본 조사는 늘봄학교 시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늘봄학교가 시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정적인 시행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 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일 진행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아낌없는 제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3일)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는 올해 3월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달 4일 대비 1만4000명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보다
1학기 먼저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인력 및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304개 초등학교 중 112개교가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미운영 사례 발생 ▲늘봄기간제교사와 늘봄실무사가 아닌 교사의 늘봄업무 발생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초1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강사로 운영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발생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다”라며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늘봄 강행은 갑작스레 늘봄 업무를 떠맡아야
할 교직원, 학교 적응할 틈도 없이 장시간 교실에 머물러야 했던 학생,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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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