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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행안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 건강 치유 나서

입력 : 2024.03.20 16:00 수정 : 2024.03.20 16:06
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을 40명을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로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이번 달 말부터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서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해 초등하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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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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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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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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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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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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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