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행안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 건강 치유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을 40명을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로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이번 달 말부터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서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해 초등하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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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