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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행안부,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 건강 치유 나서

입력 : 2024.03.20 16:00 수정 : 2024.03.20 16:06
행안부, 늘봄학교 등 시급한 민생과제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을 40명을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입니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달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로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은 이번 달 말부터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서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해 초등하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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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