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을 비롯해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 향상과 엄중한 사법제재를 통한 교통안전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국민에게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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