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을 비롯해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 향상과 엄중한 사법제재를 통한 교통안전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국민에게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