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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입력 : 2025.09.24 17:27 수정 : 2025.09.24 17:28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한 해체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조작을 조장해 잠재적 위반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속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제품 포장과 본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기기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 금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지난해 2,323건… 교통법규 준수 필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7년 통계 수집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속 및 난폭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와의 충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소방청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2024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탑승 전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대 탑승 ▲제한 속도 준수 ▲보도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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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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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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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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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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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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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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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