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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입력 : 2025.09.24 17:27 수정 : 2025.09.24 17:28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한 해체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조작을 조장해 잠재적 위반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속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제품 포장과 본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기기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 금지 안내 포스터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지난해 2,323건… 교통법규 준수 필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7년 통계 수집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속 및 난폭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와의 충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소방청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2024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탑승 전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대 탑승 ▲제한 속도 준수 ▲보도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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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