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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 서울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실시
▷ 응답자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찬성

입력 : 2024.11.07 10:24 수정 : 2024.11.07 10:26
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당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찬성했다.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3.5%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88.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며,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曰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 및 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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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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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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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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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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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