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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 서울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실시
▷ 응답자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찬성

입력 : 2024.11.07 10:24 수정 : 2024.11.07 10:26
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당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찬성했다.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3.5%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88.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며,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曰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 및 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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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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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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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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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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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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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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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