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 서울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실시
▷ 응답자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찬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당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찬성했다.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3.5%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88.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며,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曰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 및 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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