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직장 동료의 적정 결혼 축의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인
기준 결혼식에 참석하여 식사까지 한다는 가정 하에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을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0만 원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만 원’ 32.8%, ‘5만
원 미만’ 3.2%, ‘15만 원’ 1.4%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결혼식 축의금에 차이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관계에 상관없이 10만 원이 적정 금액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계와 상관없이 10만
원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이어지는 응답에서는 관계 유형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는 △20만 원(14.3%) △15만 원(12.7%) △5만
원(9.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는 △5만 원(30.0%) △5만 원 미만(3.8%) △15만 원(3.3%)로 분석됐다.
특히, 2023년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 원(65.1%)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축의금이 10만원(60.1%)으로 전년 대비 5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축의금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범위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 44.4%로 1위를 차지했으며,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 25.9%, ‘직장 동료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직장
동료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0%)
△축의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16.7%) △주변 동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16.7%) △이직이나 퇴사로 앞으론 못 볼 거 같아서(8.3%)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참석 범위는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에 대한 응답률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동료’는 30대가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6%p이다.
댓글 1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