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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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