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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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