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장님들이 희망하는 알바생의 근속 기간이 최소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무료 근태·급여관리 솔루션 보스몬과 함께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회원 161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알바생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알바몬과 보스몬은 설문에 참가한 사장님들께 채용한 알바생이 최소 몇 개월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지 물은 결과, 사장님들이 희망하는 알바생 근속 기간은 평균 6.8개월로 집계됐다.
알바생 채용 시 근속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바생의 면접
태도(30.4%)’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 알바를 오래 해 본적 있는지를 보고(24.2%)’, ‘면접 시 알바생의 답변을 듣고(21.1%), ‘현재
상태(휴학생, 전업 주부 등)를 보고(1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장님들이 알바생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근무 태도를 묻는 질문에
‘하루 전날 결근 통보 또는 무단 결근하지 않기(64.6%)’가
꼽혔다.
이어 ‘지각하지 않기(50.3%)’,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 찾아하기(19.9%)’, ‘일하는 중 핸드폰 보지 않기(19.9%)’, ‘근무 시간 중 동료들과 큰소리로 잡담하지 않기(9.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아무리 일손이 급해도 절대 뽑고 싶지 않은 알바생 유형으로는
‘면접 말투가 퉁명스럽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면접 시간에 늦는 사람(26.1%)’,
‘휴식 시간, 급여 조건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16.8%), ‘면접 시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사람(14.9%)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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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