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교육부, 안정적인 수능 시행 위한 준비 박차

입력 : 2024.10.16 17: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5학년도 수능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내달 14 8 40분부터 17 45(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8082명 증가한 522670명이다.

 

정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고자 교통 소통 원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거나,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 증편,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해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시험장 주변 행사장,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4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당일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 체계 마련과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담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