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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필독…시험장에선 이렇게

입력 : 2024.11.05 17: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는 오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시험 당일 8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아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또한,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시험 종료 시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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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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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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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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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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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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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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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