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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필독…시험장에선 이렇게

입력 : 2024.11.05 17: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는 오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시험 당일 8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특히,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아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또한,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시험 종료 시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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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