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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사전예약 앞두고 방통위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입력 : 2025.09.09 17: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의 사전예약이 오는 19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9.12~9.18)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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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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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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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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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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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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