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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효과’에 양갱 매출 ‘껑충’, 이마트, 비비와 콜라보 상품 출시

입력 : 2024.03.19 15:17 수정 : 2024.03.19 15:1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가수 비비의 밤양갱노래가 음악 차트를 휩쓸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오는 22일부터 한정판 비비X밤양갱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한정판 비비X밤양갱은 크라운 밤양갱 10개가 들어있는 상품의 외내 포장지에 가수 비비의 디자인을 입힌 것이 특징입니다.

 

물량은 총 5만개이며, 가격은 1묶음(10) 5580원입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노래가 큰 인기를 얻자 필굿뮤직크라운이 밤양갱 굿즈 제작을 협의했고, 대형 유통사인 이마트까지 협력해 한정판 밤양갱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양갱류는 비비의 밤양갱 노래 출시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한 달간 과자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비의 밤양갱 노래가 출시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양갱 매출은 작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품 개수로만 따졌을 때 약 100만개 가까이 팔린 수준이며, 보통 양갱류는 매출의 높낮이 없이 꾸준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이와 같은 큰 매출 신장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한정판 밤양갱과 같은 차별화 단독 상품을 꾸준히 출시해 오프라인 유통의 최대 강점인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맛좋은 밤양갱이라도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세종국민건강의원 국건TV에 따르면 밤양갱의 주재료인 밤에 포함된 비타민 B1, C는 면역력증강, 피로개선 및 피부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쫄깃한 식감의 우뭇가사리는 혈당상승을 예방해 혈관 건강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밤양갱에는 설탕과 물엿이 함께 첨가돼 있어 많이 먹을 경우, 당 과다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류를 과잉 섭취할 경우,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비만 위험도 1.39배 높아져, 밤양갱을 섭취할 땐 한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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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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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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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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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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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