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세청은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또 신속한 기술 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 많아지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기술 유출 사건은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2년 12건, 2023년에는
22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 조직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했습니다.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기존 안보수사국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와
외사국에 속해 있던 외사안보계를 통합한 조직입니다.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기술유출수사계를 상시조직으로 격상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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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