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서울 광진구 올림픽 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강에서 흉기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뒤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약 35분 뒤인 오후 8시
5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은 오후 8시 24분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A 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나 A 씨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뒤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이에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족 진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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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