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서울 광진구 올림픽 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강에서 흉기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뒤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약 35분 뒤인 오후 8시
5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은 오후 8시 24분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A 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나 A 씨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뒤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이에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족 진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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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