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서울 광진구 올림픽 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강에서 흉기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뒤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약 35분 뒤인 오후 8시
5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은 오후 8시 24분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A 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나 A 씨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뒤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이에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족 진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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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