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7000개를 시 외곽 지역에 살포해 157km의 방역대를 형성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점막상피를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 가을에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한 이후 현재까지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포 위치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과 양재천, 탄천, 안양천, 우이천 등입니다.
서울시는 광견병에 대한 촘촘한 방역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경계를 따라 50~100m
간격으로 한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미끼 예방약을 살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미끼 예방약을 사람이 만질 경우, 체취가 약에 묻게 되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포하는 미끼 예방약은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지만, 정확한 광견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로 서울시는 이 기간에 모두 4만 개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 1만원만 지불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견병 접종 지원 사업에는 모두 824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참여 동물병원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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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