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7000개를 시 외곽 지역에 살포해 157km의 방역대를 형성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점막상피를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 가을에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한 이후 현재까지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포 위치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과 양재천, 탄천, 안양천, 우이천 등입니다.
서울시는 광견병에 대한 촘촘한 방역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 경계를 따라 50~100m
간격으로 한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미끼 예방약을 살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미끼 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미끼 예방약을 사람이 만질 경우, 체취가 약에 묻게 되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포하는 미끼 예방약은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지만, 정확한 광견병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로 서울시는 이 기간에 모두 4만 개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 1만원만 지불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견병 접종 지원 사업에는 모두 824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참여 동물병원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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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