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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휴게소 사고, 급발진인 줄 알았는데 분노조절장애?

입력 : 2023.10.16 17:10 수정 : 2023.10.16 17:1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오창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운전자가 분노조절장애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창 휴게소 부부 덮친 SUV 사고 목격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73분께 청주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창 휴게소 내에서 71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부부인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승용차 4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가해 차량은) 급발진 징후가 없었다라며 추가 진술로 가해 차량이 차량들을 충격 후 멈춘 다음 A씨가 본인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분노조절장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어 “A씨가 사고 내기 직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후 화를 내며 가해차량에 탑승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라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일으킨 사고여서도 안된다라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에서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목을 빌고 유족 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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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