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오창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운전자가 분노조절장애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창 휴게소 부부 덮친 SUV 사고 목격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창 휴게소 내에서 71세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부부인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승용차 4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가해 차량은) 급발진 징후가 없었다”라며 “추가 진술로 가해 차량이 차량들을 충격 후 멈춘 다음 A씨가 본인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분노조절장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어 “A씨가 사고 내기 직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후 화를 내며 가해차량에 탑승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라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일으킨 사고여서도 안된다”라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에서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목을 빌고 유족 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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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