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오창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운전자가 분노조절장애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창 휴게소 부부 덮친 SUV 사고 목격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창 휴게소 내에서 71세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부부인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승용차 4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가해 차량은) 급발진 징후가 없었다”라며 “추가 진술로 가해 차량이 차량들을 충격 후 멈춘 다음 A씨가 본인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분노조절장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어 “A씨가 사고 내기 직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후 화를 내며 가해차량에 탑승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라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일으킨 사고여서도 안된다”라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에서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목을 빌고 유족 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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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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