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오창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가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운전자가 분노조절장애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창 휴게소 부부 덮친 SUV 사고 목격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하남방향)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창 휴게소 내에서 71세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부부인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승용차 4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가해 차량은) 급발진 징후가 없었다”라며 “추가 진술로 가해 차량이 차량들을 충격 후 멈춘 다음 A씨가 본인
차량 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분노조절장애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어 “A씨가 사고 내기 직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마찰이 있었고, 이후 화를 내며 가해차량에 탑승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라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차량 주차 문제로 휴게소 관리원과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일으킨 사고여서도 안된다”라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에서 조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목을 빌고 유족 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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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