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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블랙핑크급 조회수 기록한 오염수 홍보 영상에 쏟아지는 논란

입력 : 2023.08.24 16:47 수정 : 2023.08.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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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홍보 영상이 16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정부 정책 홍보 유튜브 채널인 대한민국 정부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24일 오후 4시 기준 조회수가 1642만회 기록하며, 비슷한 시기에 업로드된 오염수 관련 홍보 영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거의 (가수)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정도 나왔더라. 임영웅 뮤직비디오가 1년 걸려서 1600만 회 간 게 있다“(오염수)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했다는 10억 원의 홍보비라는 게 진짜 조회수 올리기에 쓰인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지난 23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게 가짜뉴스다.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이 나올 수 있냐) 속이려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저런 썸네일을) 누가 클릭하냐요새 유튜버들도 그렇게 안 찍는다. 그런데 그걸 3800만원을 줬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해당 영상의 영상 제작비로 대통령실 예산 3800만원이 집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대통령실 주도로 영상이 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정부 및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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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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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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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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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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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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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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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