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동∙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으로 7천400만원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의 야간 통행 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주도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는 올해 대학동∙난곡동∙중앙동 등 세 곳에 솔라표지병(태양광을 이용한 바닥조명)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됐고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비가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산
삭감은 관악구의회 최인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적어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치안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민들에게 모두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안심귀갓길 설치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관련 영상에는 “관악구 구의원 최인호씨! 쓸데없는 예산이라더니 이게 그 결과입니까? 책임지고 피해자한테 사죄하세요”, “여성안심귀갓길
없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의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레길이 여성안심귀갓길이었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때다 싶어
광인처럼 날뛰는 성특권파시즘 세력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제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대한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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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