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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교체하는데 500원 받는 식당두고 누리꾼 설전

입력 : 2023.08.23 15:39 수정 : 2023.08.23 15:4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숟가락 교체 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란인 커뮤니티에 하다 하다 숟가락 교체 비용도 받는 요즘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예전에 한번 갔다가 어제 오랜만에 갔는데, 메뉴도 좀 달라졌고, 융통성도 없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포크, 숟가락 (교체 혹은 추가에)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이었다면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글쓴이의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 속 메뉴판에는 숟가락 교체/추가 50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해당 음식점은 맥주와 소주를 2~3천원대에 파는 대신 입장료와 시간제 비용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크랑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냐, 이런 꼼수를 벌이면서 돈 벌 생각을 하면 사회가 더 혼탁해진다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술값이 편의점이랑 몇백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데 이정도면 (숟가락 교체 비용) 인정해줘야 한다, 음식점의 사정을 알고보니 이해가 간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감사 팁기능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일부 음식점 등에서도 팁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T 앱에서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 팁 지불 창이 뜨며 승객에게 1천원부터 2천원까지 팁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에서는 한 카페의 카운터에 팁 박스를 설치해 팁 강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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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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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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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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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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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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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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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