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른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논란을 두고 현직 경찰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경찰 신분인 작성자 A씨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라며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장비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보 영상을 보니,
30km 구간이면 최소 한시간은 넘게 걸리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이다”라며
“한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을 이동하다 정작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 “병원 가는 중에 112 신고할 여유는 있고 정작 응급처치와 응급구조사까지
있는 119에 신고할 여력이 없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아빠될 사람이 본인 거주지 근처 응급실, 병원 같은 건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면서
“정작 급해지니 한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평소에 다니던 병원을 가려니 길은 막히고, 그러다 생각나는 게 경찰차 에스코트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우고 산부인과로 향하던
남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다는 사연이 언론사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사연의 내용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급박한
상황에서 눈앞에 보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112 세번 누를 때 왜 119는 한번도 안 눌렀냐” 등 제보자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자신을 제보자가 주장한 한 누리꾼이 관련 영상 유튜브 댓글에 “경찰관들
귀감을 삼아달라고 전 과정을 담은 블랙박스를 보낸 것인데 기자들이 ‘임신부 호송을 거절하는 것’애 포커스를 맞춘듯 하다”고 해명습니다.
이어 “방송에 주의해달라 당부했고 경찰 미담을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경찰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얼굴까지 내놓았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주변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 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곳에 떨어진 자기가 이용하던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게 급박한 상황인거냐”, “미담을 누가 저렇게 알리냐. 경찰 잘못으로 돌리려다가
안되니깐 변명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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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