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른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논란을 두고 현직 경찰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직 경찰 신분인 작성자 A씨는 “경찰은 범죄, 긴급신고 112”라며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장비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보 영상을 보니,
30km 구간이면 최소 한시간은 넘게 걸리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구역이다”라며
“한시간 넘게 걸리는 구역을 이동하다 정작 내가 맡고 있는 구역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이 나오면
그 공백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응급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 “병원 가는 중에 112 신고할 여유는 있고 정작 응급처치와 응급구조사까지
있는 119에 신고할 여력이 없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아빠될 사람이 본인 거주지 근처 응급실, 병원 같은 건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면서
“정작 급해지니 한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평소에 다니던 병원을 가려니 길은 막히고, 그러다 생각나는 게 경찰차 에스코트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우고 산부인과로 향하던
남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다는 사연이 언론사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사연의 내용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급박한
상황에서 눈앞에 보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112 세번 누를 때 왜 119는 한번도 안 눌렀냐” 등 제보자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자신을 제보자가 주장한 한 누리꾼이 관련 영상 유튜브 댓글에 “경찰관들
귀감을 삼아달라고 전 과정을 담은 블랙박스를 보낸 것인데 기자들이 ‘임신부 호송을 거절하는 것’애 포커스를 맞춘듯 하다”고 해명습니다.
이어 “방송에 주의해달라 당부했고 경찰 미담을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경찰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얼굴까지 내놓았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주변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에 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곳에 떨어진 자기가 이용하던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게 급박한 상황인거냐”, “미담을 누가 저렇게 알리냐. 경찰 잘못으로 돌리려다가
안되니깐 변명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 1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