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답안지가 담겨 있던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 및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는 당초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과 같은 6월 9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들의 경우엔 6월 24~25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시험을 볼 경우, 결과 발표는 같은 달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시를 희망하지 않은 수험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공단의 대응과 관련해 “국가공인검정시험에서
이런 일이, 만약 수능에서 이랬으면 관계자 다 옷 벗어야 되는 일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험에 이런 시대 착오적인 실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은)
시험일 맞춰 준비한 사람들일텐데 재시험이 갑자기 잡히면 다시 공부할 시간은 있을지 그리고 시험 준비가 될 지 모르겠다. 단순히 수수료 환불과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다”, “돈 준다고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등
공단이 내놓은 대책에 성의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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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