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4시 57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84%(4100원) 상승한 1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데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체계종합기업으로 최초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차 발사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발사를 통해 우주기술 검증, 지상 관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실용위성도 궤도에 올립니다.
한편 24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 기체의 조립과
최종 점검까지 문제없이 마치면서 발사대로 운반될 준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운반에는 발사체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무진동 특수차량이 사용됩니다.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린 누리호는 발사대까지 1.8km를 1시간여에 걸쳐 이동합니다. 이후 누리호를 발사 패드 위로 세우는 장치인
이렉터를 통해 기립하게 됩니다.
누리호의 발사 예정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24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발사 예비일인 25~31일 중
같은 시간대에 발사를 재시도합니다.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1∙2단을 분리하고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착해 ‘차세대소형위성 2호’부터
20초 간격으로 8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앞서 누리호는 1차와 2차
발사 당시 더미로 불리는 모형 발사체와 성능 검증용 위성을 쏘아올리는 시험을 했지만, 이번 발사에는
지구와 우주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위성 8기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만큼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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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