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남은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 노동계 10,080원 Vs 경영계 9,330원
▷ 울상인 경영계, "최저임금제 업무, 직종 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 2022년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봤을 때,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올해보다 96,140원을 더 받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국내에서 1,093~3,43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6.5%~16.4%의
비율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 수준’,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해
#노동계 Vs 경영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은 시간급 10,090원, 제4차
제시안은 이보다 10원 낮아진 10,080원이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제3차 제시안에서 시간급 9,310원, 제4차 제시안은
이보다 20원 높아진 9,330원이었죠.

양측 주장의 핵심은 ‘물가’였습니다.
노동계 측은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3년 최저임금안은 결국 공익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경영계 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이 금액에 대해선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노동계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이 단일안에 대해서 반발하며
퇴장했고, 경영계 위원은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공익 위원 9명과 한국 노총 소속 노동계 의원 5명이었죠.
투표 결과, 찬성 12명과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노동계 위원 일부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선 인상률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물가가 지금 난리인데, 불과 5% 인상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曰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경영계는 더더욱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경영자들이 지불해야 할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200만원을 넘긴 인건비는 자연스레 물가를 압박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이상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가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건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입니다. 업무, 직종
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비판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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