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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남은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 노동계 10,080원 Vs 경영계 9,330원
▷ 울상인 경영계, "최저임금제 업무, 직종 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입력 : 2022-06-30 11:00
 

 

#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 2022 9,160원보다 46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봤을 때,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은 2,010,580입니다. 올해보다 96,140원을 더 받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국내에서 1,093~3,43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6.5%~16.4%의 비율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진임금의 최저 수준’,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해

 

#노동계 Vs 경영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은 시간급 10,090, 4차 제시안은 이보다 10원 낮아진 10,080원이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제3차 제시안에서 시간급 9,310, 4차 제시안은 이보다 20원 높아진 9,330원이었죠.

 

 

 

 


양측 주장의 핵심은물가였습니다.

 

노동계 측은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3년 최저임금안은 결국 공익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9, 공익위원 9, 경영계 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

 

이 금액에 대해선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노동계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이 단일안에 대해서 반발하며 퇴장했고, 경영계 위원은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공익 위원 9명과 한국 노총 소속 노동계 의원 5명이었죠.

 

투표 결과, 찬성 12명과 반대 1, 기권 10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노동계 위원 일부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선 인상률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물가가 지금 난리인데, 불과 5% 인상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曰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경영계는 더더욱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경영자들이 지불해야 할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 200만원을 넘긴 인건비는 자연스레 물가를 압박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이상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가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건 최저임금제의차등 적용입니다. 업무, 직종 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비판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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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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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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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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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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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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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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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