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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남은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 노동계 10,080원 Vs 경영계 9,330원
▷ 울상인 경영계, "최저임금제 업무, 직종 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입력 : 2022.06.30 11:00 수정 : 2022.09.02 15:10
 

 

#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 2022 9,160원보다 46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봤을 때,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은 2,010,580입니다. 올해보다 96,140원을 더 받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국내에서 1,093~3,43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6.5%~16.4%의 비율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진임금의 최저 수준’,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해

 

#노동계 Vs 경영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은 시간급 10,090, 4차 제시안은 이보다 10원 낮아진 10,080원이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제3차 제시안에서 시간급 9,310, 4차 제시안은 이보다 20원 높아진 9,330원이었죠.

 

 

 

 


양측 주장의 핵심은물가였습니다.

 

노동계 측은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3년 최저임금안은 결국 공익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9, 공익위원 9, 경영계 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

 

이 금액에 대해선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노동계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이 단일안에 대해서 반발하며 퇴장했고, 경영계 위원은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공익 위원 9명과 한국 노총 소속 노동계 의원 5명이었죠.

 

투표 결과, 찬성 12명과 반대 1, 기권 10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노동계 위원 일부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선 인상률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물가가 지금 난리인데, 불과 5% 인상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曰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경영계는 더더욱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경영자들이 지불해야 할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 200만원을 넘긴 인건비는 자연스레 물가를 압박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이상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가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건 최저임금제의차등 적용입니다. 업무, 직종 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비판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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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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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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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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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