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남은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 노동계 10,080원 Vs 경영계 9,330원
▷ 울상인 경영계, "최저임금제 업무, 직종 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 2022년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봤을 때,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올해보다 96,140원을 더 받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국내에서 1,093~3,43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6.5%~16.4%의
비율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 수준’,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해
#노동계 Vs 경영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노동계의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은 시간급 10,090원, 제4차
제시안은 이보다 10원 낮아진 10,080원이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제3차 제시안에서 시간급 9,310원, 제4차 제시안은
이보다 20원 높아진 9,330원이었죠.

양측 주장의 핵심은 ‘물가’였습니다.
노동계 측은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이미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3년 최저임금안은 결국 공익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경영계 위원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이 금액에 대해선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모두가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노동계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이 단일안에 대해서 반발하며
퇴장했고, 경영계 위원은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공익 위원 9명과 한국 노총 소속 노동계 의원 5명이었죠.
투표 결과, 찬성 12명과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노동계 위원 일부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선 인상률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물가가 지금 난리인데, 불과 5% 인상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曰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
경영계는 더더욱 울상입니다.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마찬가지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경영자들이 지불해야 할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200만원을 넘긴 인건비는 자연스레 물가를 압박합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이상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가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건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입니다. 업무, 직종
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비판하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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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