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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를 바꾼다고?

▷ 주 52시간제, 임금체계 개편할 것
▷ 이젠 근무시간을 '주'로 따지지 말고, '월'로 따지자
▷ 고용주 쪽은 '찬성', 노동자 쪽은 '반대​'

입력 : 2022.06.24 14:30 수정 : 2022.09.02 15:03
 

 

#근로 시간, 임금체계 다 바꿔


 

 
지난 23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우선추진과제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현 노동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 관행, 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조정부터, 휴일/휴무 제도 활성화, 재택 근무 등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기본적인 골자는유연화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노동 제도를 개선해 근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지점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입니다.

 

가령, 회사에 일이 많고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초과 근무한 시간을저축한 뒤, 나중에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의 방법으로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입니다.

 

일이 많을 때 고생한 만큼, 나중에 휴식으로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라 볼 수 있죠.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적립 근로시간의 사용방법, 상한과 하한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임금체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를 반영한 임금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한 연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고액연봉자가 많아질수록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로 부담을 받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좋은 개혁 방안이다 Vs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자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52시간 근무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현 고용노동부는일주일이 아니라단위로 근무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초과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52시간으로, 이 근무시간을 주마다 유연하게 배정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입니다.

 

가령, 이번주 60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4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죠.

 

한 달에 약 52시간을 채우기만 한다면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일할 경우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확실히유연해집니다.

 

일주일에 얼마를 일하든, 한 달 총량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정책에 찬성한 쪽은 재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曰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 曰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曰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반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을단위로 계산하면, 초과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기본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시간 최대 52시간이 붙어 한 주에 총 92시간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曰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

 

민주노동조합총연맹 曰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52시간 근무시간 제도 조정의 후폭풍이 크자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52시간제 개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를 실제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 52시간제 개편론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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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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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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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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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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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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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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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