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꾼다고?

▷ 주 52시간제, 임금체계 개편할 것
▷ 이젠 근무시간을 '주'로 따지지 말고, '월'로 따지자
▷ 고용주 쪽은 '찬성', 노동자 쪽은 '반대​'

입력 : 2022.06.24 14:30 수정 : 2022.09.02 15:03
 

 

#근로 시간, 임금체계 다 바꿔


 

 
지난 23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우선추진과제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현 노동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 관행, 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조정부터, 휴일/휴무 제도 활성화, 재택 근무 등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기본적인 골자는유연화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노동 제도를 개선해 근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지점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입니다.

 

가령, 회사에 일이 많고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초과 근무한 시간을저축한 뒤, 나중에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의 방법으로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입니다.

 

일이 많을 때 고생한 만큼, 나중에 휴식으로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라 볼 수 있죠.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적립 근로시간의 사용방법, 상한과 하한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현행 임금체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를 반영한 임금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한 연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고액연봉자가 많아질수록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연공성 임금체계로 부담을 받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좋은 개혁 방안이다 Vs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가 노동 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자마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52시간 근무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현 고용노동부는일주일이 아니라단위로 근무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초과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약 52시간으로, 이 근무시간을 주마다 유연하게 배정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입니다.

 

가령, 이번주 60시간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4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죠.

 

한 달에 약 52시간을 채우기만 한다면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일할 경우 노사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하면, 이전보다 확실히유연해집니다.

 

일주일에 얼마를 일하든, 한 달 총량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정책에 찬성한 쪽은 재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曰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 曰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曰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반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을단위로 계산하면, 초과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기본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시간 최대 52시간이 붙어 한 주에 총 92시간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曰 “아무런 제한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

 

민주노동조합총연맹 曰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고 하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52시간 근무시간 제도 조정의 후폭풍이 크자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52시간제 개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를 실제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 52시간제 개편론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