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 우리나라의 10월 국세 누계 수입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견인한 건 법인세입니다.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개별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상반기 50.4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54.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수춥기업글로벌화자금 증액, 3조 6668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듯합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이 좋은 만큼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 누계 법인세수액은 32.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누계 부가가치세도 7.7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4분기의 경상소매판매액은 139.8조 원(잠정)으로, 1분기 129.8조 원보다 10조 원이 증가했고, 수입 역시 2022년 1월~9월까지 5,535.1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25% 뛰었습니다.
소비와 수입의 오름세 덕분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많이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증가 요인 중 소비가 늘었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안심할 순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9월 말 기준 91.40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보다 하락한 88.80, 11월엔 더 떨어진 86.50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에는 소비가 나름 호조세가 보였지만, 11월처럼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이 늘어 누계 소득세도 오름세를 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2.2조 원이 늘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수는 약 2,841만 명, 9월보다 3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누계 증권거래세는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4.2%나 감소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결국 증권 시장으로부터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11월 29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00대, 올해 초 3,000대를 넘봤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권 시장이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계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영향으로 4.9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100원을 기록하는 등 치솟은 유류값을
잡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를 37%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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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