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 우리나라의 10월 국세 누계 수입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견인한 건 법인세입니다.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개별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상반기 50.4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54.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수춥기업글로벌화자금 증액, 3조 6668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듯합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이 좋은 만큼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 누계 법인세수액은 32.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누계 부가가치세도 7.7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4분기의 경상소매판매액은 139.8조 원(잠정)으로, 1분기 129.8조 원보다 10조 원이 증가했고, 수입 역시 2022년 1월~9월까지 5,535.1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25% 뛰었습니다.
소비와 수입의 오름세 덕분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많이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증가 요인 중 소비가 늘었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안심할 순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9월 말 기준 91.40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보다 하락한 88.80, 11월엔 더 떨어진 86.50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에는 소비가 나름 호조세가 보였지만, 11월처럼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이 늘어 누계 소득세도 오름세를 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2.2조 원이 늘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수는 약 2,841만 명, 9월보다 3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누계 증권거래세는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4.2%나 감소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결국 증권 시장으로부터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11월 29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00대, 올해 초 3,000대를 넘봤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권 시장이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계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영향으로 4.9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100원을 기록하는 등 치솟은 유류값을
잡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를 37%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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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