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경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을 조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차단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역효과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윤 정부는 이전 정권이 걸어 놓은 규제를 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고, 갱신계약이 만료된 서민 임차인에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대출’과 ‘세금’입니다.
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세우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공급망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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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