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아들 회사 키우려 3.2조 무상 신용보강”
▷10년간 24건 PF 대출에 연대보증… 대우건설 인수까지 ‘승계 발판’
▷“자금보충약정도 위법”… PF시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첫 제재 사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정원주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간 총 24건, 3조2,09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의 방식으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 6곳이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문제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을 보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적 업계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지원이며, 중흥토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이 같은 무상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3년 말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 원, 영업이익 1조731억 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교 C2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상했고,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며 동일인 2세인 정 씨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무상 신용보강이 결과적으로 중흥토건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 직접적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2세 정원주 씨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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