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아들 회사 키우려 3.2조 무상 신용보강”
▷10년간 24건 PF 대출에 연대보증… 대우건설 인수까지 ‘승계 발판’
▷“자금보충약정도 위법”… PF시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첫 제재 사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정원주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간 총 24건, 3조2,09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의 방식으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 6곳이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문제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을 보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적 업계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지원이며, 중흥토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이 같은 무상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3년 말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 원, 영업이익 1조731억 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교 C2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상했고,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며 동일인 2세인 정 씨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무상 신용보강이 결과적으로 중흥토건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 직접적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2세 정원주 씨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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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