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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일과 5일에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실시했으나 막혀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 운송량 회복 조짐

입력 : 2022.12.06 10:50 수정 : 2024.06.11 10:25
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표가 본부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위법 여부입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막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화물연대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曰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

 

★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관의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해 영장이 있어야 화물연대를 조사/수색할 수 있다는 뜻

★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게끔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둔 것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화물연대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은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17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중,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화물 운송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17시를 기준으로 15.7t의 시멘트가 운송되었는데, 이는 평년 동월(18.9t)대비 84%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5일 만인 1128일 당시 시멘트 운송량이 2.1t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517시 기준 레미콘 생산량은 24.4㎡으로, 평년 대비 4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5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28) 대비 반출입량의 20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했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한 천막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10명이 체포되는 등 화물연대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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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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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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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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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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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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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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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