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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일과 5일에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실시했으나 막혀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 운송량 회복 조짐

입력 : 2022.12.06 10:50 수정 : 2024.06.11 10:25
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표가 본부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위법 여부입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막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화물연대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曰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

 

★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관의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해 영장이 있어야 화물연대를 조사/수색할 수 있다는 뜻

★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게끔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둔 것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화물연대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은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17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중,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화물 운송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17시를 기준으로 15.7t의 시멘트가 운송되었는데, 이는 평년 동월(18.9t)대비 84%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5일 만인 1128일 당시 시멘트 운송량이 2.1t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517시 기준 레미콘 생산량은 24.4㎡으로, 평년 대비 4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5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28) 대비 반출입량의 20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했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한 천막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10명이 체포되는 등 화물연대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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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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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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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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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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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