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일과 5일에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실시했으나 막혀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 운송량 회복 조짐

입력 : 2022.12.06 10:50 수정 : 2024.06.11 10:25
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표가 본부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위법 여부입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막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화물연대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曰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

 

★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관의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해 영장이 있어야 화물연대를 조사/수색할 수 있다는 뜻

★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게끔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둔 것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화물연대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은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17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중,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화물 운송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17시를 기준으로 15.7t의 시멘트가 운송되었는데, 이는 평년 동월(18.9t)대비 84%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5일 만인 1128일 당시 시멘트 운송량이 2.1t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517시 기준 레미콘 생산량은 24.4㎡으로, 평년 대비 4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5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28) 대비 반출입량의 20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했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한 천막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10명이 체포되는 등 화물연대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