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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일과 5일에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실시했으나 막혀
▷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 운송량 회복 조짐

입력 : 2022.12.06 10:50 수정 : 2024.06.11 10:25
공정위 조사 거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 힘 잃는 화물연대 총파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에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표가 본부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조사관들의 현장 진입을 저지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위법 여부입니다.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게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막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만, 화물연대는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曰 공정위의 조사목적이 추상적이고 그 방법, 범위 등이 무제한적이이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공정거래법상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

 

★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선 법관의 영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쉽게 말해 영장이 있어야 화물연대를 조사/수색할 수 있다는 뜻

★ 비례 원칙: 이른바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에 따라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게끔 기본권 제한에 한계를 둔 것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화물연대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동력은 점차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517시 기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중, 조사를 완료한 8개사에서는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대부분 운송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일 기준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5,300명으로서, 출정식(9,600)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는 화물 운송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17시를 기준으로 15.7t의 시멘트가 운송되었는데, 이는 평년 동월(18.9t)대비 84% 수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5일 만인 1128일 당시 시멘트 운송량이 2.1t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레미콘 생산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517시 기준 레미콘 생산량은 24.4㎡으로, 평년 대비 4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5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1128) 대비 반출입량의 204%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처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물류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에 관용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여 대체 수송력을 강화했으며, 내일도 12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의 한 천막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10명이 체포되는 등 화물연대의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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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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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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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