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그 어느 때보다 개헌 성사 가능성 높아”
▷조국혁신당 22일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성공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백선희, 김재원 의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 제안을
했으며, 곧바로 김문수 후보도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 제안을 하고 공약으로만 그치지 말고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회가 법률로서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헌의 절차를 법률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도 개헌 절차와 개헌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절차법 성안과 발의를 추진하겠다”라며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어 개헌안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헌안이 국회에 보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확정해 같은 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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