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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투자자 유용성 저해...몸에 옷 맞춰야"
▷ MPM 공시확상 등 제도적 과제도 언급

입력 : 2025.04.29 15:48 수정 : 2025.04.29 15:50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합리적 조정 없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한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몸을 옷에 맞추는 선택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IFRS 18이 유럽 등 해외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오는 2027년부터 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이익을 투자, 재무 범주 이외의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는 국내 회계기준(K-IFRS) 방식과 다른 부분이다. 

IFRS(국제회계기준)18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다수의 1회성 손인 항목을 포함한다. 항목내용은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외환손익, 기부금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에 대해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금액 및 성격이 달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사라도 IFRS 18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기존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H사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깜짝실적) 논란을 언급했다. H사는 지난해 말 증권사 추정치를 대폭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택 토지 매각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당일과 다음날 급등락했다.

 

그는 "H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있어 사택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했다"며 "(IFRS 18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기업에서 유사한 논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 대응 과제로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적 영업성과란 회사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본업에서의 수익 활동을 의미한다. 

 

그는 "투자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정보를 유용하다고 본다"며 "국내 상장기업 전반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경상적 영업 성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보안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청치)의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도책 마련해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KOSPI200 기업 중 IFRS 18 기준에 부합하는 MPM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 

 

그는 "MPM을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경영진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 측정치를 고안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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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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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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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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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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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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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