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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투자자 유용성 저해...몸에 옷 맞춰야"
▷ MPM 공시확상 등 제도적 과제도 언급

입력 : 2025.04.29 15:48 수정 : 2025.04.29 15:50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합리적 조정 없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한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몸을 옷에 맞추는 선택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IFRS 18이 유럽 등 해외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오는 2027년부터 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이익을 투자, 재무 범주 이외의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는 국내 회계기준(K-IFRS) 방식과 다른 부분이다. 

IFRS(국제회계기준)18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다수의 1회성 손인 항목을 포함한다. 항목내용은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외환손익, 기부금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에 대해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금액 및 성격이 달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사라도 IFRS 18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기존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H사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깜짝실적) 논란을 언급했다. H사는 지난해 말 증권사 추정치를 대폭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택 토지 매각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당일과 다음날 급등락했다.

 

그는 "H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있어 사택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했다"며 "(IFRS 18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기업에서 유사한 논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 대응 과제로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적 영업성과란 회사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본업에서의 수익 활동을 의미한다. 

 

그는 "투자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정보를 유용하다고 본다"며 "국내 상장기업 전반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경상적 영업 성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보안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청치)의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도책 마련해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KOSPI200 기업 중 IFRS 18 기준에 부합하는 MPM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 

 

그는 "MPM을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경영진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 측정치를 고안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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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