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IFRS18, 국내상황 맞춰 보완해야"
▷"투자자 유용성 저해...몸에 옷 맞춰야"
▷ MPM 공시확상 등 제도적 과제도 언급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합리적 조정 없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19층에서 '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KCMI 이슈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직구한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몸을 옷에 맞추는 선택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IFRS 18이 유럽 등 해외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오는 2027년부터 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이익을 투자, 재무 범주 이외의 모든 잔여 이익으로 정의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차감하는 국내 회계기준(K-IFRS) 방식과 다른 부분이다.
IFRS(국제회계기준)18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다수의 1회성 손인 항목을 포함한다. 항목내용은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외환손익, 기부금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IFRS 18에 대해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금액 및 성격이 달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사라도 IFRS 18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달라지고 기존에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H사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깜짝실적) 논란을 언급했다. H사는 지난해 말 증권사 추정치를 대폭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택 토지 매각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당일과 다음날 급등락했다.
그는 "H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있어 사택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했다"며 "(IFRS 18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기업에서 유사한 논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 대응 과제로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적 영업성과란 회사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본업에서의 수익 활동을 의미한다.
그는 "투자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정보를 유용하다고 본다"며 "국내 상장기업 전반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경상적 영업 성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보안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청치)의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도책 마련해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KOSPI200 기업 중 IFRS 18 기준에 부합하는 MPM을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
그는 "MPM을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경영진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 측정치를 고안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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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