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추경으로 내수침체 위기 극복하자"
▷2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센터서 특강
▷"AI가 중요 산업요소로 주목...사업아이템 접목 노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2월 25일 성남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통합센터(이하 경기센터)에서 사회적경제인들을 위한 경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5년 국내외 경기동향’를 주제로 준비된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트럼프 2.0시대 예측되는 경기 동향과 사회적경제 및 중소기업인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경기센터에선 2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사업설명회 특강에 초청된 김 교수는 “한국산업구조에서 흔히 언급되는 9988은 전체기업 99%가 중소기업, 근로자 88%는 중소기업인이라는 의미”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형태인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지금 트럼프의 25% 고관세와 내수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이며 수출국 비중에서 중국 33%, 미국 20%, 일본 6%”라며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15%이니만큼 한국은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추고 중국 중심 무역에서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큰 위기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기업인들에겐 “구독경제, 전자상거래 AI가 중요 산업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를 사업 아이템에 접목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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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