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세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0.1%p 내려간다. 중소기업도 연 매출에 따라 0.05~0.1%p씩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인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 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 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3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4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5미쳐돌아가는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겹습니다
6피해자들의 삶은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7피해자들의 일상을 돌려 주세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