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세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0.1%p 내려간다. 중소기업도 연 매출에 따라 0.05~0.1%p씩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인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 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 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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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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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