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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1%p 인하
▷중소가맹점도 매출에 따라 0.05~01.%p 낮아져

입력 : 2025.02.13 14:37 수정 : 2025.02.13 14:41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14일부터 적용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14일부터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세가맹점에 0.1%p, 연 매출 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0.50%에서 0.40%로 0.1%p 내려간다. 중소기업도 연 매출에 따라 0.05~0.1%p씩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7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인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16만 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가맹점 당 약 37만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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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