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알렸다.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관련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한 연도에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했다.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령,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두 명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즉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한 산후조리원비와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이다.
20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되지만, 취업 등의 사유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혹은 국세상담센터의 AI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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