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상속 및 증여세를 더욱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3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고가액 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인 7.7조 원으로 과세하였다.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다. 최근 주거용 거래가격이 증가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면적 198미터제곱)의 추정시가는 145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59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자면 40.7%에 불과하다.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심지어, 중형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느 측면도 있다"고 알렸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