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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입력 : 2024.12.04 10:08 수정 : 2024.12.04 10:25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상속 및 증여세를 더욱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3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고가액 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인 7.7조 원으로 과세하였다.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다. 최근 주거용 거래가격이 증가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면적 198미터제곱)의 추정시가는 145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59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자면 40.7%에 불과하다.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심지어, 중형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느 측면도 있다"고 알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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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