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상속 및 증여세를 더욱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3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고가액 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인 7.7조 원으로 과세하였다.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다. 최근 주거용 거래가격이 증가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면적 198미터제곱)의 추정시가는 145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59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자면 40.7%에 불과하다.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심지어, 중형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느 측면도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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