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입력 : 2024.12.04 10:08 수정 : 2024.12.04 10:25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며, 상속 및 증여세를 더욱 공정하게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3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상속 및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의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이후 4년간 총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고가액 총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인 7.7조 원으로 과세하였다.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다. 최근 주거용 거래가격이 증가하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면적 198미터제곱)의 추정시가는 145억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59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자면 40.7%에 불과하다.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다. 심지어, 중형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오는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이상이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 및 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 및 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느 측면도 있다"고 알렸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