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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입력 : 2024.12.12 10:31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만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점을 악용, 고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소유자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라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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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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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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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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