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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입력 : 2024.12.12 10:31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만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점을 악용, 고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소유자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라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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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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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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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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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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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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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