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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입력 : 2024.12.12 10:31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만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점을 악용, 고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소유자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라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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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