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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입력 : 2024.12.12 10:31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만 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점을 악용, 고시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중주택 등의 주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소유자가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 11월 7일 에어비앤비코라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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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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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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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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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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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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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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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