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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입력 : 2024.11.05 09:53 수정 : 2024.11.05 09:56
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20%p 오른 수치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의 자영업체 대출 연체율을 분석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 명 늘어난 212.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갚아야 할 빚은 많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30대 자영업자 차주의 총대출잔액인 평균 2.3억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6천만 원, 40세 ~ 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 연소득에 비해선 낮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가 유독 높다고 덧붙였다.

 

★LTI: Loan To Income ratio,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LTI 값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은 셈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을 기록했다.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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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