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20%p 오른 수치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의 자영업체 대출 연체율을 분석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 명 늘어난 212.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갚아야 할 빚은 많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30대 자영업자 차주의 총대출잔액인 평균 2.3억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6천만 원, 40세 ~ 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 연소득에 비해선 낮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가 유독 높다고 덧붙였다.
★LTI: Loan To Income ratio,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LTI 값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은 셈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을 기록했다.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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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