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로 몰린 고령층 자영업자... "정부 지원 정책 접근성 높여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 지난해 8월 기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체의 36.8%
▷ 연소득은 낮은 반면, 부채는 누적...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어려움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말과 비교하면 0.20%p 오른 수치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분기의 자영업체 대출 연체율을 분석하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시기와 맞물리며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3만 명 늘어난 212.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비중의 3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갚아야 할 빚은 많다는 점이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 30대 자영업자 차주의 총대출잔액인 평균 2.3억인 반면,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총대출 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평균 연소득은 4.6천만 원, 40세 ~ 64세 범위 연령대별 자영업 차주 평균 연소득에 비해선 낮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가 유독 높다고 덧붙였다.
★LTI: Loan To Income ratio, 개인사업자의 총부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 LTI 값이 높을수록 소득보다는 부채가 많은 셈으로,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 LTI는 10.9인반면, 비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평균은 8.8을 기록했다. 고연령대일수록 과밀업종과 비과밀업종 종사자 간 평균 LTI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내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가 많이 누적된 65세 이상 과밀업종 자영업 차주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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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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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