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입력 : 2025.01.06 14:18 수정 : 2025.01.06 14:28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쪽이]는 융초보를 위한 집게 정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말이다. 일시불은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이를 몇 달에 걸쳐 이자와 함께 내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이 둘은 들어본 사람이 많아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다.

 

반면 '분할납부'와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정확한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할부와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개월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할납부 이용 금액과 분할납부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최저 9%에서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할부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결제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리볼빙, 연체 방지 가능해...높은 수수료는 주의해야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자유결제 서비스' 등으로 불린다. 

 

이번 달 카드값을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액만 납부라는 점에서 할부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상환일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리볼빙에는 당월 결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소 결제 비율이 있다. 그 달에 쓴 카드값에서 최소 결제 비율 이상만 내면 미결제액은 다음달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당월에는 1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구조다. 연체 방지와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남은 결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무이자할부가 아닌 카드대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다. 게다가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사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