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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입력 : 2025.01.06 14:18 수정 : 2025.01.06 14:28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쪽이]는 융초보를 위한 집게 정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말이다. 일시불은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이를 몇 달에 걸쳐 이자와 함께 내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이 둘은 들어본 사람이 많아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다.

 

반면 '분할납부'와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정확한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할부와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개월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할납부 이용 금액과 분할납부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최저 9%에서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할부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결제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리볼빙, 연체 방지 가능해...높은 수수료는 주의해야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자유결제 서비스' 등으로 불린다. 

 

이번 달 카드값을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액만 납부라는 점에서 할부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상환일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리볼빙에는 당월 결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소 결제 비율이 있다. 그 달에 쓴 카드값에서 최소 결제 비율 이상만 내면 미결제액은 다음달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당월에는 1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구조다. 연체 방지와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남은 결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무이자할부가 아닌 카드대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다. 게다가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사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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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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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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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