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쪽이]는 금융초보를 위한 쪽집게 정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말이다. 일시불은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이를 몇 달에 걸쳐 이자와 함께 내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이 둘은 들어본 사람이 많아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다.
반면 '분할납부'와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정확한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할부와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개월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할납부 이용 금액과 분할납부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최저 9%에서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할부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결제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리볼빙, 연체 방지 가능해...높은 수수료는 주의해야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자유결제 서비스' 등으로 불린다.
이번 달 카드값을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액만 납부라는 점에서 할부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상환일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리볼빙에는 당월 결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소 결제 비율이 있다. 그 달에 쓴 카드값에서 최소 결제 비율 이상만 내면 미결제액은 다음달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당월에는 1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구조다. 연체 방지와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남은 결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무이자할부가 아닌 카드대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다. 게다가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사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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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