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
▷할부·분할납부, 비슷한 결제 방식...이자에선 큰 차이
▷리볼빙, 분할납부와 비슷...상환일 지정 여부는 달라
![[금쪽이]할부와 분할납부 그리고 리볼빙의 차이점은?](/upload/e0a6a8118a7147c48f64a1e8be17ee81.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쪽이]는 금융초보를 위한 쪽집게 정리의 줄인 말입니다. 최근 제기된 금융 이슈에 대해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말이다. 일시불은 물건 값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고 할부는 이를 몇 달에 걸쳐 이자와 함께 내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이 둘은 들어본 사람이 많아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다.
반면 '분할납부'와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주 금쪽이 주제는 '분할납부와 리볼빙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정확한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할부와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시불 결제를 할부 결제로 바꿔서 카드 대금을 여러 개월로 나눠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에 내야 하는 카드값이 연체될 것 같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 수수료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분할납부 이용 금액과 분할납부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따라 최저 9%에서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할부 결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결제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할부결제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리볼빙, 연체 방지 가능해...높은 수수료는 주의해야
분할 납부와 비슷한 서비스로 리볼빙이 있다. 다른 말로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이나 '자유결제 서비스' 등으로 불린다.
이번 달 카드값을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일부 금액만 납부라는 점에서 할부와 유사하지만, 정해진 상환일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리볼빙에는 당월 결제 값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소 결제 비율이 있다. 그 달에 쓴 카드값에서 최소 결제 비율 이상만 내면 미결제액은 다음달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예를 들어 A 씨의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 비율이 10%라면 당월에는 1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달로 이월되는 구조다. 연체 방지와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남은 결제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볼빙을 무이자할부가 아닌 카드대출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다.
실제 리볼빙 수수료율은 평균 17% 정도로 할부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론 보다 높은 금리다. 게다가 상환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사용한다면 수수료와 원금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앱 등에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같은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수수료율을 더 눈에 띄게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본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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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