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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입력 : 2024.11.29 22:53 수정 : 2024.11.29 22:53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시간에 대한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삼았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영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석유정제 및 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 및 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및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A씨는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C씨 역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E씨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함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는 경영권과 노동권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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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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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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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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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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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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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