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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입력 : 2024.11.29 22:53 수정 : 2024.11.29 22:53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시간에 대한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삼았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영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석유정제 및 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 및 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및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A씨는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C씨 역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E씨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함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는 경영권과 노동권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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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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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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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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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