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시간에 대한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삼았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영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석유정제 및 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 및 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및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A씨는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C씨 역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E씨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함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는 경영권과 노동권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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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