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시간에 대한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삼았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영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석유정제 및 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 및 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및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A씨는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C씨 역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E씨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함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는 경영권과 노동권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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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