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Vs "단축해야"
▷ 일·생활 균형위원회,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영권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노동권에선 근로시간 단축 제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시간에 대한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반된 시각이 나타났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제2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를 주제로 삼았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영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석유정제 및 화학업 인사 담당자인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 작업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더라도 연장근로 시간 및 기간의 한계, 노사 합의 변동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제한이 부담"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적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기간 및 시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물론, 근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A씨는 "노사 합의 체계를 개선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 전시, 행사대행업에서 경영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B씨는 "행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 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제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C씨 역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 D씨는 "주52시간으로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 이직도 잦아 적정 인력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자 측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 중인 E씨는 "하이닉스의 경우 현행 선택적 자율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지장 없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일부 반도체 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성과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F씨는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노동자의 만족도, 노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 등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주4일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에서 근무 중인 G씨는 "사무관리직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고, 근로시간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함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H씨는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도입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여객운수업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의 경우 무리한 1일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는 경영권과 노동권의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인재 일·생활균형 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 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파급력, 건강권 보호와 근로생산성, 기업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현장의 생생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들은 오늘 간담회가 노사 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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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