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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4.09.27 ~ 2024.10.21

 

[위고라] 경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현장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본 조사는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도서사간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사실상 24시간 대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도서 지역 경찰관들에게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똑같은 24시간 근무에도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경찰관 간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방식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 한해 시간외수당, 야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경대 등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현행 경찰 근무규칙에는 휴게시간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서 지역 경찰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비번휴게시간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기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초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서 산간 지역 경찰관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격었던 미지급 사례,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대한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부탁드립니다.

※ 위고라 조사 결과는 경찰청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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